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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골사거리 쪽에서 마당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결과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60세) 운전의 H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이스타나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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