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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를 진량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의 타박상 등 상해,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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