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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7고정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2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단속 촬영 영상 CD의 영상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측정이 되지 않게 하다가 결국에는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적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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