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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21: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G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그 요구에 응한 점, ②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이 1차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5분 후에 재차 측정하겠다고

고지한 점, ③ 피고인은 그 후 순차적으로 2, 3차 측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의 구멍을 막아 호흡 측정기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 3차 측정을 거부하였음을 고지한 점, ④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고, 각각의 측정 당시 입김 소리가 외부로 들릴 만큼 소리를 내면서 입김을 불어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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