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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20고합259 판결
영아유기치사
사건

2020고합259 영아유기치사

피고인

A

검사

박유나(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문구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8. 5. 4.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8. 8. 2.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 내에서, 마사지 손님으로 온 불상의 손님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영아(남, 0세)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피해자의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산후조치를 하고,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출산의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면서도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고, 울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극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검시결과 및 사체검안서 확인), 내사보고(산모 상대 추가 확인내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D 전화 진술), 내사보고(B 주거지 내사 및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부검 관련), 내사보고(부검참관보고 확인), 내사보고(산모 상대 확인), 내사보고(D상대 확인), 내사보고(장례 관련), 내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내사보고(친자여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차 현장사진(E모텔), 2차 현장 사진(경찰병원 검시 사진), 3차 현장사진, 4차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등 자료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검시결과서, 핸드폰 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변사사건 부검 참관 보고서, 영사기관 사망통보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방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산 당일에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태국에서 이미 출산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당시에는 임신 2개월만에 임신 사실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하였던 기간 몸무게가 50kg에서 65kg까지 증가하였던 점,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임신 주수 35주에서 40주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탈라세미아(Thalassemia)'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7개월(약 28주)에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할 무렵까지 임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탯줄을 잘라주고 나서 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었고,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큰 수건을 깔고 피해자를 다른 수건에 싸서 그 위에 눕히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피해자에게 모유 수유를 하거나 영양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 피고인은 출산 이후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조치에 힘쓰기 보다는 당장 급하지 않은 방과 화장실 청소에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22:00경~2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코에 손을 대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눕혀두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리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의 소극적 대처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한국말을 할 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업주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출석사유에 'I have to go hospital'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이나 '라인'을 통해 한국인과 태국인을 포함하여 1,000명 정도의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도 위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인' 등이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라인'을 통해 택시기사와 연락을 하여 B에서 E모텔로 이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잘못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에 신고 되고 추방 당할까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마사지 손님으로 온 불상의 손님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임신하여 출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는 경우 한국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 · 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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