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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0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8:3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분만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9:50경 위 변기에 앉아 힘을 주어 변기 안으로 피해자 영아(여, 0세, 임신 33주 이상)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차가운 물이 고여 있는 변기 안에 갓 태어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기에서 피해자를 건져내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가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혼으로 외국에서 불법체류자이고, 모텔 청소나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친부인 몽골 국적의 남자친구와 헤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 없이 위 변기 안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약 36분간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닫아 두는 방법으로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부검 관련 사진,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E병원 산부인과 의사 F 상대 내사, A 상대 내사, G 메신져 내용 번역 첨부, 출동구급대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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