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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3 2016고합23
영아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4: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이 던 D 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여자 영아를 출산하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신생아 가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과학수사),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참고인 E 진술 -F 고등학교 보건 간호 과), 내사보고( 참고인 G 진술 -G 산부인과 원장)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5조 제 1 항 후문, 제 272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유기 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 학대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임신 후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애인과는 헤어지고, 가족들에게도 임신을 알리지 못하고 지내 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고 아프고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고등학교에서 간호 조 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출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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