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259
영아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8. 5. 4. 국내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8. 8. 2.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 내에서, 마사지 손님으로 온 불상의 손님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영아(남, 0세)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피해자의 코와 입 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산후조치를 하고,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출산의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면서도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고, 울지 않는 피해자에게 자극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검시결과 및 사체검안서 확인), 내사보고(산모 상대 추가 확인내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D 전화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