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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단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파이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0. 16:50경 어지러움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호소하여 119를 통해 C병원에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7. 2. 9. 작업을 마친 후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에 관하여 질책을 받아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 그와 같이 작업을 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이 고도로 긴장된 상태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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