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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구단5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8.부터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11. 16:25경 작업을 종료하고 일어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119에 늦게 신고하여 추운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조치가 늦어졌으며, 극심한 추위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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