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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7누7513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10행 “요양불승인결정” 다음에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밑에서 7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4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에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재계약 여부의 결정을 코앞에 앞둔 시점으로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된 상태였다.

여기에 돌발상황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어 스트레스는 더욱 급증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과로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처분은 위법하고, 제1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제2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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