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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76573
자문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원고는’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법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은 매도인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이고, 설령 매도인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가계약서 제반규정과 교육부의 조건부 허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계약은 매수인(피고)의 잔금지급의무에 앞선 매도인들의 제한물권 말소의무가 허가조건상의 1년 이내에 선이행 되지 않음에 따른 매도인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가계약서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전액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다만 이 사건 가계약서에 따른 특별약정서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매도인의 분담금은 원고와의 협의로 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약정하기도 하였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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