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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8565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 7.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C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가계약금 1,500만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 1,500만 원 및 위약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가계약서), 갑 제2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1,500만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1. 7.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가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을 2013. 2. 28.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위 날짜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대출 관련 문제 등으로 약속한 2013. 2. 28.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11. 피고가 마음이 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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