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8가단5285
자문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간호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소외 C,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외 1필지 상의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F빌딩(‘이 사건 건물’을 의미함) 매매계약을 위한 가계약서] 제3조(매매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권) ② 매도인은 전항 기재 제한물권이나 전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한물권을 포함하여 F빌딩에 대한 모든 제한물권을 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매매를 위한 법률비용) ① F빌딩 매매를 위하여 작성되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검토의견서 및 매매계약서, 가계약서의 작성료는 명목 매매대금의 0.65%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② F빌딩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도인이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3조(가계약금) ② 이 가계약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4조(매수인에 의한 가계약의 해제사유) 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이 이 가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이 가계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이 승인 거절되거나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경우

라. 이 가계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이 승인신청 후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16조(해약금) ① 이 가계약의 해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나, 이 가계약이 매수인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