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11:15경 파주시 C 경로당에서, 노인회 가입을 요구하며 "이 씨팔 가입시켜 달라면 시켜주지, 왜 안 시켜줘"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너 어디에 대고 욕을 해"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측절치가 흔들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D이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로 들이받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E는 당시 피고인의 처인 F가 경로당 안에 들어와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보았고, 그 때 피해자가 입 주위를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잇몸에 피가 고인 것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특히 E의 진술 중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피고인의 처인 F의 법정 진술과 일부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의 진단은 피해자의 치조골의 양이 1/4인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