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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1:15경 파주시 C 경로당에서, 노인회 가입을 요구하며 "이 씨팔 가입시켜 달라면 시켜주지, 왜 안 시켜줘"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너 어디에 대고 욕을 해"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측절치가 흔들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턱과 접촉이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1회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인 F가 현장으로 온 시기에 관하여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과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들이받혀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는 당시 피고인의 처인 F가 경로당 안에 들어와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보았고, 그 때 피해자가 입 주위를 맞았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잇몸에 피가 고인 것을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E의 진술 중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은(F가 먼저 경로당에서 항의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피고인의 처인 F의 법정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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