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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4 2016고정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3:29 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진 남 초등학교 밑 도로에서 같은 동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본건 사고 장소인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5.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 수해 안로 51-1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를 거북 선 호텔 쪽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15 인 승 승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 비 약 1,675,8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떨어진 파편 물을 수거하는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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