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3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용화사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