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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3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용화사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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