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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9 2013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01:20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유토피아 호프 앞 해안도로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횟집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현대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영유토피아 옆 삼지교차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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