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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88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2. 25.부터, 피고 D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알루미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08. 5. 20.부터 2011. 2.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피고 B의 매형으로서 2008. 5. 20.부터 2011. 5. 2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주식회사 G(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0. 10. 21. I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I에게 G 주식 2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고문인 피고 C은 피고 E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발행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C, 피고 E와 공동으로 I에게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로 된 액면금 2,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175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I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원고는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365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피고 B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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