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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1 2013가합62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묘소 및 예하 세조의 분묘의 수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E는 원고의 회장, F은 원고의 총무, G은 원고의 재무였던 자이며, 피고 B은 공인중개사,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I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 1. 25. 피고 B의 중개로 J에게 위 수분양권을 117,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 및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J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1년 제25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H는 2011. 9.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군포시 K 대 259.8㎡(지정용도 :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에 대하여 분양대금 419,197,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같은 날 H를 대신하여 H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2,700,000원의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H를 대신하여 2011. 9. 23. J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150,000,000원 및 기수령한 계약금 42,700,000원 합계 192,700,000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마. E, F, G은 원고 종중의 임원으로서 2011. 9. 27.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H가 J와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는 170,000,000원(J에 대한 위약금 150,000,000원, H에 대한 권리금 20,000,000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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