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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1 2017가단2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부터 공주시 E 토지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하 ‘이 사건 장묘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장묘시설에 인접한 F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며, 피고 C은 위 종중의 회원이자 건설업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매형으로서 이 사건 장묘시설 인근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2. 22.경 공주시 H 마을 이장 I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위 F 임야 내에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장묘시설로 통하는 마을도로 약 30~40m 구간(별지 제1 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통행로 폐쇄구간’과 같음,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I은 마을주민의 의사를 물어 2015. 2. 27. 위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도로 한가운데에 쇠사슬 및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C, D은 위 지시에 따라 쇠사슬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고 그곳은 사유 재산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장묘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위 도로를 이용하여 도보로 통행하자, 2015. 11. 11. 피고 C, D에게 위 도로에 철대문과 철책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C, D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위 도로 양측에 봉을 박아 철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부지 주변으로 철책을 두르는 작업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원고의 반려동물 장묘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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