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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1 2013구단557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신성특수인쇄 소속 근로자(B생)로서, 2013. 1. 14. 피고에게 “우측 폐상엽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 중 밀폐된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0. 5. 1. ~ 2005. 4. 18. C회사, 2005. 7. 25. ~ 2006. 7. 30. ㈜우진켐, 2007. 6. 1. ~ 2011. 10. 11. D인쇄공업사, 2011. 10. 11. ~ ㈜신성특수인쇄에서 각 근무하면서, 그라비아 인쇄 업무를 하였는데, 그라비아 인쇄는 제판의 홈에 잉크를 채워 넣은 인쇄판과 고무롤러 사이에 원단을 넣어 인쇄판의 잉크를 원단에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주로 약품포장 등에 쓰이는 은박(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원단에 인쇄를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사용하는 잉크는 가루염료를 유기용제에 희석하여 만들었다.

작업 과정 중 염료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염료 포대를 개봉한 후 염료를 페인트 통에 담아 보관하는 과정, 필요할 때 염료를 퍼서 작은 철제통에 옮겨 담은 후, 염료가 담긴 통에 유기용제를 조금씩 부으면서 잉크를 만드는 과정, 인쇄 작업 후 흘린 염료 등을 에어스프레이로 청소하는 과정 등이 있다.

2013. 2. 4.자 문답서 기재 원고의 진술 내용 (2012. 1.경 공장 이전을 하였는데) 이전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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