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4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6. 7.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주차기 제작업, 점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직원인 C의 지시를 받고 2012. 5. 22.경 오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료직원인 망 E과 함께 그라비아 잉크(휘발성, 인화성 액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보호용 비닐 필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은 그라비아 잉크를 분무기에 담아 보호용 비닐 필름에 분사하고 약 1분 정도 지난 후 걸레로 닦아 비닐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와 망 E은 2012. 5. 22. 15:55경 D 아파트 C동 지하 2층 자채창고에 보관 중이던 그라비아 잉크를 분무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자재창고는 약 5평 정도 크기이고, 원고 및 망 E은 자재창고 출입문을 닫고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폭발성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E이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얼굴, 손, 몸통, 다리 등 전신에 화상(체표면적 중 78%)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고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 아파트 C동 지하 2층 자재창고에서 그라비아 잉크를 분무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망 E이 라이터에 불을 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위 자재창고에서 라이터를 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원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4,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