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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2가합2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7.부터 2012. 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 및 바닥장식재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경동실업)는 인쇄용 잉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며, 소외 A은 2008년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가 생산한 잉크 등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B’가 생산한 전사용 잉크를 사용하여 장판용 전사지를 생산하여 소외 한화L&C㈜(이하 ‘한화’라 한다)와 ㈜KCC(이하 ‘KCC'라 한다)에 납품하여 오고 있었는데, 2010. 4월경 A로부터 ‘피고가 B와 동일한 전사용 잉크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이니 원고가 장판용 전사지를 생산함에 있어 피고가 생산한 잉크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A을 통해 피고에게 B가 생산한 전사용 잉크 샘플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A로부터 원고가 전사용 잉크를 사용하여 장판용 전사지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을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위 잉크 샘플을 이용하여 잉크 시제품을 만들어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잉크 시제품을 테스트한 후 피고로부터 2010. 5. 10.과 2010. 5. 12.과 2010. 6. 1.과 2010. 6. 3.에 총 4회에 걸쳐 피고가 생산한 전사용 잉크를 납품받아 장판용 전사지를 생산하여 한화와 KCC에 납품하였다.

다. 한화와 KCC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장판용 전사지를 장판용 PVC 원단과 함께 고열의 발포 오븐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 장판을 생산하는데, 한화와 KCC가 2010. 6월경 피고가 생산한 잉크를 사용하여 원고가 제작한 장판용 전사지를 이용하여 완제품 장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 오븐 통과 작업 이후 피고가 생산한 잉크 중 붉은색 잉크의 내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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