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방수, 에폭시, 담수 작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2016. 8. 16. ‘뇌경색, 기저동맥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기저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자 2017.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발병 당일 및 그 전일(휴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40시간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에폭시 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출경력과 노출수준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에폭시는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동안 앓아왔던 당뇨(최근 2년 투약중단) 및 고지질혈증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도중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업무상과로 및 유해환경 노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