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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노2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F과 G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외벽 추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 한다)를 할 때는 H, F, G 등을 직접 고용하여 완공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당시 F, G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H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H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F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F, G과 합의 없이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 단

가. 주위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할 때는 자신 H 에게 도급을 준 것이 맞지만,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할 때는 H, J, F, G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남편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공사를 모두 수급받았으나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H은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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