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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24398
선급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4. A, B, C, D, E, F(이하 ‘A 외 5인’이라 한다)과 서울 서대문구 G주거환경개선사업 B-2블럭에 관하여 건축주 A 외 5인,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1,766,3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176,636,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0. 1.부터 2013. 5. 31.까지, 공사금액 1,791,965,000원, 선급금 총 공사금액의 20%(매월 기성율에 따라 공제)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에는 갑(원고)과 을(피고)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및 대여원리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차 도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358,39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와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합의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3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A 외 5인과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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