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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5나269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4. 10. 25.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 바닥 시멘트 공사, 바닥 에폭시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식당으로 타 식당의 문짝을 가져와 원고에게 문짝 도장공사를 250만 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문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문짝 도장공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문짝에 페인트를 제대로 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다시 마무리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은 15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식당 도장공사, 바닥 시멘트공사, 바닥 에폭시 공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하였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그 중 도장공사, 바닥 시멘트공사, 바닥 에폭시 공사를 도급주었으므로, 피고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7,991,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하였다

거나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C은 피고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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