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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62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토지 지상에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③ 대급 지급 방법은 순서대로 ‘제0차 공사대금’으로 특정한다). ① 공사금액 : 4억 60,000,000원 ② 공사기간 : 2014. 4. 1.부터 2014. 6. 15.까지 ③ 대금 지급 방법 : 제1차 30,000,000원 제2차 2014. 4. 8. 50,000,000원 (1층 바닥 후) 제3차 2014. 4. 30. 70,000,000원 (공사 60%) 제4차 준공 및 공사 완료 후 3억 10,000,000원

나.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제1차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1.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2014. 3. 28. 18,000,000원, 2014. 4. 9. 12,000,000원, 2014. 4. 21. 18,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제2차 공사대금 중 4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제2차 공사대금 지급,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2014. 4. 2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① 제2차 공사대금 중 아직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②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철골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했으며, ③ 원고는 피고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감리사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2014. 5. 27.까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계속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2014. 6. 17. 원고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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