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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3나57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합자회사 건우개발(이하 ‘원고 건우개발’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새재환경(이하 ‘원고 새재환경’이라 한다)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K’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원고 B는 ‘L 및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C은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D는 ‘L’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E는 ‘N’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각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회사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조은그린(이하 ‘조은그린’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상주시로부터 2010. 9. 20. 함창 제2농공단지 제1차 조성사업 공사를 계약금액 1,946,000,000원(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43,548,387원, 상하수도공사는 115,990,730원)에, 2011. 3. 17. 함창 제2농공단지 제2차 조성사업 공사(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54,758,046원, 상하수도공사는 417,442,545원, 이하 위 각 공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지칭할 때는 ‘제0차 공사’라 한다)를 1,501,244,400원에 각 수급받았다.

다. G은 2011. 3. 2. 주식회사 진영개발(이하 ‘진영개발’이라 한다)에게 제1차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11,400,000원에, 제1차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100,1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2011. 3. 22. 제2차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7,300,000원에, 제2차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354,2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라.

G은 2012. 5.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상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부분 488,504,400원을 공제하고{이 사건 공사 금액 합계인 3,447,244,400원(=1,946,000,000원 1,501,244,400원 중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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