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합자회사 건우개발(이하 ‘원고 건우개발’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새재환경(이하 ‘원고 새재환경’이라 한다)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K’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원고 B는 ‘L 및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C은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D는 ‘L’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원고 E는 ‘N’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각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회사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조은그린(이하 ‘조은그린’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상주시로부터 2010. 9. 20. 함창 제2농공단지 제1차 조성사업 공사를 계약금액 1,946,000,000원(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43,548,387원, 상하수도공사는 115,990,730원)에, 2011. 3. 17. 함창 제2농공단지 제2차 조성사업 공사(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54,758,046원, 상하수도공사는 417,442,545원, 이하 위 각 공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지칭할 때는 ‘제0차 공사’라 한다)를 1,501,244,400원에 각 수급받았다.
다. G은 2011. 3. 2. 주식회사 진영개발(이하 ‘진영개발’이라 한다)에게 제1차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11,400,000원에, 제1차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100,1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2011. 3. 22. 제2차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47,300,000원에, 제2차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354,2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라.
G은 2012. 5.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상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부분 488,504,400원을 공제하고{이 사건 공사 금액 합계인 3,447,244,400원(=1,946,000,000원 1,501,244,400원 중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