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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50(1)특,772;공2002.8.1.(159),1702]
판시사항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입증정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상고인

부천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4. 10. 22. 의과대학 후배인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2) 원고의 장모인 소외 2은 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구 건물에서 '한일의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 부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헐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인근에 새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대지를 차례로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1985. 4. 5. 사위인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2은 1992. 7.경 원고 부부 및 큰딸 소외 3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원고는 총건축비용의 1/3 정도를 투자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3. 3. 5. 원고, 소외 1, 3 등 3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소외 1은 원고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3. 6. 18. 양자 간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그 이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딸은 소외 1이 양육하되,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정산조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3. 11. 5.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3. 6. 18. 자 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러자 피고는 1998. 8. 17. 원고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판 단

(1) 소외 2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전후하여 매수한 다른 토지들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외 2이 원고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자신은 빠진 채 원고, 소외 1 및 소외 3 3인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투자분을 소외 1, 3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소외 1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1에게 이전하는 대신 소외 1은 그외 일체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1에게 이전하였다 할 것인데, 그 중 얼마만큼이 위자료에 해당하고 얼마만큼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당사자의 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분명한 데다가, 피고 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밝힐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소외 1, 2, 3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신축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에는 그 투자비율과 등기부상의 소유지분이 서로 일치하므로, 그 지분이 소외 2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1에게 이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1201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 정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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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7.4.선고 99구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