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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752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인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변론종결

2009. 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 2007타경10044(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420,2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16,683원을 30,136,894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12, 37,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고는 소외 1에게, ① 1998. 12. 31. 19,800,000원을, ② 2000. 12. 30.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재산분할 및 이혼

1) 소외 1은 2001. 6. 25.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1.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런데 소외 1의 채권자들인 소외 2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인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이 2002.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대구지방법원 2002카단18887호 )을 받아 2002. 6. 4. 가처분등기를 하자, 피고는 2002. 6. 17.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합884호 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이혼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2. 9. 26. ‘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소외 1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2. 28.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경과

1)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은 2002. 12. 1.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17421호 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3. 11.경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대신 피고가 2005. 3. 30. 동고령농업협동조합에 24,000,000원, 다른 가처분 채권자인 소외 2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2) 한편, 원고는 뒤늦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고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3512호 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7. 4.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3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7. 4. 20. 항소 기각되어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배당이의

1)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 2007타경10044(중복) }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81,919,589원의 배당신청을 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08.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0,136,894원 중 19,420,211원을 피고에게, 10,716,683원을 원고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8. 1.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1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의 위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를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 보고 위와 같이 배당을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설령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인정된 채권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강제조정결정이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강제조정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조정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참조).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인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1. 6. 25. 소외 1로부터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재산분할 뿐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을 전제로 한 모든 금전적 청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새로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재산분할 이외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등 금전적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은 피고가 단순히 소외 1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취득하게 된 채권인 점, ④ 피고와 소외 1은 1977. 11.경 혼인한 이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가 있었는데, 2001. 6.경 소외 1이 말다툼 끝에 피고를 폭행한 후 피고에게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월급도 제때에 가져다줄 것이며 만약 한 번만 더 이러한 행동을 하면 피고의 요구대로 이혼도 해주고 자녀들도 포기하며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1.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1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소외 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원인 및 혼인 기간을 참작하여 보면 40,000,000원의 위자료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상 그 양육비채권을 허위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게다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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