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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730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변론종결

2018. 5. 4.

주문

1.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조정 성립 경위

1) 원고는 소외 1과 1997.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2000. 2. 7. 소외 2를 낳았다.

2)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16호 로서 ① 원고와 소외 1은 이혼하고, ②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50,884,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며, ③ 소외 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④ 소외 2에 대한 양육비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외 2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304,000원씩을 지급하며, ⑤ 소외 1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09:0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6906호 반소로서 ①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43,199,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이혼소송의 진행 중이던 2017. 9. 29.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정조항
1. 원고와 소외 1은 이혼한다.
2. 소외 1은 원고에게 2017. 10. 31.까지 부산 북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소외 1에게 2017. 10. 31.까지 재산분할로서 17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제2, 3항 기재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5. 사건 본인 소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는 관계로 자 소외 2의 양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8.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소외 1은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9. 원고와 소외 1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

1) 원고는 1991. 3. 15.부터 2017. 8. 6.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가입기간이 총 218개월로서 이 사건 조정 당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소외 1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7. 11. 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항 이 정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이 100%, 소외 1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결정 되었음을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별도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 제9항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향후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국민연금 선분할 청구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9항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 에서 규정한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은 100%, 소외 1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 제9항은 분할연금수급권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 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장래의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제3자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외 1이 피고에게 연금분할 선청구를 할 수 있고, 분할연금수급권의 포기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연금분할 선청구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와 같이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에 원고와 소외 1은 쌍방에 대하여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소송의 진행 중에 최종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조정 당시 쌍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을 조정조항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한 다음 조정조항 제9항에서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분할대상 부동산은 조정조항 제2항에 기재된 아파트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국민연금수급권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국민연금수급권이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는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를 받는 대신 소외 1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소외 2의 양육을 원고가 하면서 양육비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의 국민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정조서 제9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로 소외 1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조항 제9항에 국민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향후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정조항 제9항에서 원고의 국민연금수급권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본 이 사건 이혼소송의 쌍방의 청구내용, 조정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조정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장차 피고로부터 수령할 노령연금수급권을 포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조항 제9항에 의하여 소외 1이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여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 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분할연금수급권 포기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하더라도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조정 성립과정상의 의사표시의 하자, 철회를 이유로 곧바로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9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수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결과 이 사건 조정조서 제9항에 의하여 원고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은 100%, 소외 1의 분할연금 분할비율은 0%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안희경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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