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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89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7. 2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식을 가지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폐업하였고,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1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30,7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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