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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60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리운전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6. 설립되었고 2016. 6. 30. 폐업하였다.

B는 2012. 11. 9. 피고에게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B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B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94,2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834,32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36,860원(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분 2015년 사업소득세 123,17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 9.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B가 체납한 2014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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