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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30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07,4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9년 2기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11. 1. 3.경 D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877,880원(가산금 포함)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2012. 6. 5.경 D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598,320원(가산금 포함)을 2012.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D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B은 2011. 2. 1.경과 2012. 7. 1.경 기준 D 발행주식 67,707주 중 60,000주(88.62%)를 보유한 D의 과점주주이고, 피고는 B의 처이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B을 2012. 5. 25.경 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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