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2017구합893 판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2018.06.14)

원고

문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10.

판결선고

2018.06.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를 주식회사 OOO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 및 가산금 830,7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7. 2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HGL사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식을 가지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폐업하였고,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1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78,7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30,7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6. 5.경부터 박AA를 알고 지냈고 2016. 7.경 박AA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주었으며 이에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는 박AA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박AA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박A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박AA가 도주하여 아직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