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1:00 경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여) 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경첩을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여 위 방문을 문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