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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B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만 나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3:55 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신저로 전송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화 지로 현상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사진을 모두 너( 피해자) 의 시누이에게 배포 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0. 21:4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야 미친년 아 내 말 잘 들어라

나 내일 밤에 간다 갓는데 창문 닫희고 니 팬티 없어 먼 나 가짜 남편 사진이랑 니 몸 사진 다 다 니 시누 집 두 군데 다가 싹 다 늦고 간다”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4:00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내연관계를 밝히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 일람표 제 1 항, 제 2 항, 제 7 항 내지 제 10 항, 제 20 항, 제 21 항, 제 2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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