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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2고단2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2:05경 시흥시 대야동 499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주택가 내 차로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좁으며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문짝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비 70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피해자 D(45세)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자, 이에 피해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자동차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양손을 들며 차량을 세우라고 신호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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