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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0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위치한 C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07. 11:0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잡화점에서 일본 도에 이 애니메이션의 저작물인 원피스, 일본 주식회사 소학 관 집 영사 프로덕션의 저작물인 도라 에몽, 일본 후 타 바 사의 저작물인 짱구는 못 말려 (CRAYON SHINCHAN),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물인 “ 토토로, 가 오나 시” 등의 캐릭터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인형, 퍼즐 등 25 종, 495점( 정품 판매가 기준 12,225,000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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