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6 2016고정6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 로드한 대가로 적립될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6. 7. 13. 경 거제시 B, 101동 703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새 디스크 (www .sedisk .com) ’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 주) 블루 미 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 레드: 더 레 전드’ 의 디지털 파일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1, 5, 9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 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앞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6~8, 10번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 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