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8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 매장 내 LG 전자에서 가전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Microsoft Office Enterprise 2007’ 을 다운 받아 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복제한 뒤, 2016. 1. 23. 13:00 경 위 C LG 전자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LG 노트북 (15Z950) 1대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복제한 ‘Microsoft Office Enterprise 2007’ 을 LG USB(8GB) 로 다시 복제하여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