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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파일 투어 웹 하드 사이트 (www .filetour .com )에 닉네임 ‘B’ 로 가입한 사람이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관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의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위 사이트에 피해 자인 워 너 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인 코퍼 레이 티드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 저작물인 텔레비전 드라마 ‘ 리 쎌웨 폰 (Lethal Weapon)’ 파일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영상 저작물을 업 로드하는 방식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 침해 채 증자료, 고소인의 게시물 삭제 요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는데도 다시금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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