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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4』 피고인은 2017. 1. 19.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 넥 슨 메이 플 스토리’ 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채팅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4,000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42,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64』 피고인은 2017. 1.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인 ‘ 메이 플 스토리 ’를 이용하며 위 게임 물의 채팅,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할 테니,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6,10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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