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1:11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C 앞 도로를 백사장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