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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B 인근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HJ100T-7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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