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B 인근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근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HJ100T-7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