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있는 노루샘공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사장 쪽에서 안면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안면시내 쪽에서 백사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 등 15명의 피해자들에게 L2부위 압박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1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