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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3 2020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남면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J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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